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8. 20:53경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