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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7년, 2019년에 각 벌금형을, 2020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76% 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회사 소유 차량이었다.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