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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2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1:50경 사천시 B에 있는 C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그 의원 간호사 D 등 4명이 듣는 가운데 진료에 불만을 갖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이 똥파리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