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표 안의 4행 및 5쪽 표 안의 6행의 각 “주식을을”을 “주식을 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하2행의 “피고 B”을 “갑(피고 B)”으로, 8쪽 하1행의 “을의”를 “을(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하6행의 “이루이지지”를 “이루어지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6행~9행의 “원고가 ~ 4) 나아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2008. 3.경 E 등 45% 주식을 이전받았는데 2008. 1. 25.까지 이전을 약속한 G 등 주식 50%의 이전 문제에 관하여는 별다른 거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4. 7. 8. 2차 양도계약 당시 피고 B으로부터 G 등 주식 55%(G 등 주식 50%와 K의 나머지 주식 5% 합계 55%)를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새로 약정하면서 위 2차 양도계약서에 1차 양도계약서 제11조에 정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일단 2008. 1. 25.경 G 등 주식 50%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그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제1심판결 10쪽 하1행 첫머리의 “원고가”를 삭제한다.
4) 설령 피고 B이 2008. 1. 25.까지 G 등 주식 50%의 소유권이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