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결정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지방2급하천인 I(1964. 10. 8. 지정 고시)의 관리청이고, 원고들은 I 주변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7. 4.경 I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 4. 6. 이 사건 각 토지를 I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라 이를 전라북도 고시 J로 고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구역 지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계 서류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가.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각 토지는 수변공원 부지일 뿐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제1항), 의견청취(제22조) 및 의견제출(제27조) 절차의 대상이 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에 따르면, ‘하천구역‘에는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제외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