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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01 2014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0:45경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20. 20:5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로얄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