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1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