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51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