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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4816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D의 전 대표이사였던 H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받은 피고 E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어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자어음인 이 사건 어음에 피고 D 명의의 배서가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추정되므로(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공인전자서명이 피고 D 명의인 이상 피고 D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D 명의의 배서가 전 대표이사인 H에 의하여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H이 이 사건 어음에 피고 D 명의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H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D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피고 D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는 H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할 권한을 H에게 수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조 내지 무권대리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