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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10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평소 E슈퍼에서 지인들과 화투 도박을 하고 돈을 잃어온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슈퍼 앞길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 평상 끝에 둘러져 있던 헝겊에 불을 붙여 나무 평상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 평상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 놓인 나무 평상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