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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정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4. 22.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4. 22. 21:4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고, B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도로 끝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직진 차로에서 위 오토바이 전방을 지나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E 운전의 F 뉴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충격하게 한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해

4.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80,000원, 같은 해

5. 24.경 치료비 명목으로 94,770원, 같은 해 12. 20.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86,000원, 합계 2,660,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660,7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2016. 6. 2.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