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4고단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5:45경 김포시 C 소재 마을회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1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따졌다는 등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좌측 제2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8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