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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4고단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5:45경 김포시 C 소재 마을회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1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따졌다는 등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좌측 제2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8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