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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1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3.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하수구 공사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왜 우리 집으로 연결되는 하수구를 못 만들게 방해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허브가 심어진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23.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