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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0:3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는 영남 대행 2255호 열차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열차의 승무원인 C으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C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3. 31. 20:50 경 위 지하철역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위 C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이 새끼, 개, 소보다도 못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야) 사본,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의 각 기재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