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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06 2017가합10857

양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A 및 선정자들의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

A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8. 1. 원고 A이 태백시 G 임야 등에서 피복석, 사석, 골재 등 토석 채취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고, F은 원고 A에게 토석 1㎥당 2,200원으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과 피고는 2017. 9. 4. F이 태백시 G 임야 외 3개 필지에서 피복석, 사석, 골재, 벌목, 모래, 석회석 등을 채취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F에게 1㎥당 6,000원(피복석, 사석, 골재, 벌목, 모래 등) 또는 1톤당 6,000원(석회석)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선정자 C는 같은 날 F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상 책임을 연대보증하였다.

F은 원고 A 및 선정자들에게 ‘F이 태백시 G 임야 등의 산을 발파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발파대금 및 투입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각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각 양도금액, 양도일, 양도통지일은 다음과 같다.

양수인 양도금액 양도일 양도통지일 원고 A 6,150만 원 원고 A은 위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6,765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다.

2017. 11. 21. 2017. 11. 22. 선정자 C 1,698만 원 2017. 10. 16. 2017. 11. 28. 선정자 D 1,000만 원 2017. 9. 16. 2017. 9. 28 선정자 E 1,0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 A 및 선정자들은, F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발파대금 및 투입비 채권’ 또는 ‘토석채취도급계약상 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발파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