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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1299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4,550,000원,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7,82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C의 남편으로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 27. 피고 B과 사이에 계약서상 시공자를 C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용인시 F 지하1층 지상2층 신축공사 도급금액 : 일금 이억사천오백만원 정(245,000,000원) 공사기간 : 착공 2015. 3. 30. 완공 2015. 5. 31. 계약금 : 공사비의 20% 일금 사천구백만원 정(49,000,000원) 중도금 : 1차 - 1층 골조 완료 후 공사금의 30% 일금 73,500,000원 2차 -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금의 20% 일금 49,000,000원 3차 - 마감 작업 중 공사금의 20% 일금 49,000,000원 4차 - 공사 완료일 공사금의 10% 일금 24,500,000원 건축주와 시공주는 계약체결 후 계약에 관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공사금의 10% 금액(일금 24,500,000원)을 배상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예정일인 2015. 5. 31.이 지나도록 위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15. 6.경에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5. 7.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촉구하고 피고 B을 찾아가서 항의하자, 피고 B은 2015. 7. 17.로 공사를 재개하겠으며, 차후 불성실한 진행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8.부터 2015. 7. 3.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220,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공사대금의 약 90%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5. 7.경까지 피고 B이 진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전체 공사의 약 41%에 불과하였다.

마. 그 무렵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1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