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 포리에 있는 라 곡 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특별히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