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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6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기각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엉덩이뼈의 부상으로 거동을 못하는 95세의 아버지를 봉양하여야 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85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