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10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 소정 기간의 기산점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던 군부대가 1971.3.17. 그 일대에서 철수하였고, 피고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를 매수한 후에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매수 결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수 결정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3.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징발대상토지를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할 때부터 군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매수 결정이 확정된 1972.5.17.경 같은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82.3.12. 국방부장관에게 그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원고는 위 날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서 (2) 원고는 위 1982.3.12.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2.7.20.에야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 들인 다음 (3)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1991.11.5.자 최고로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91.11.5.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최고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한 데 이어 (4)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위 1991.11.5.자 진정서에 대한 회답으로 1991.12.4. “귀하의 진정 내용을 해당 군에 조사 보고토록 지시하였는바, 그 결과에 따라 재회신하여 드리겠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고, 또 1992.6.8. “현재 군 검토가 지연되어 민원 처리가 지연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재회신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1992.7.20.)된 후인 1993.2.5.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가 회신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회신함으로써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국방부장관의 위 각 회신은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 결과 채무 승인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승인이므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정의와 형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피고가 1993.2.5.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정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원고의 1991.11.5.자 진정서에 대한 회답으로 그 주장과 같은 회신과 재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은 피고의 내부적인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고의 진정서에 대한 처리 상황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시효중단사유인 승인 또는 그 주장과 같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이를 승인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회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국방부장관의 회신 및 재회신을 시효중단사유인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라고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5.7.8. 선고 74다1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회신 및 재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위 진정에 대한 조사와 심의, 결정을 통보할 때까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위 진정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신 및 재회신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기 전에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