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15:0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부평가 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재생 결과
1. 신호주 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은 피고인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CCTV에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부평 농장 3 거리의 신호체계 부평 농장 3 거리 CCTV 영상과 신호 주기표에 의하면, 부평가 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들을 위한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고 (1 번 신호), 그 신호가 끝나면 D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들을 위한 신호가 들어온다 (2 번 신호). D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과 부평가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차선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을 위한 신호는 동시에 주어지지 않고 번갈아가며 주어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