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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1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사대금을 잠식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고지된 벌금액(10,000,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