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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3』 피고인은 2018. 1. 21. 19:27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1 병 등, 시가 7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69』 피고인은 2017. 12. 5. 16:3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점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9,600원 상당의 신발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60』 피고인은 2018. 2. 27. 14:3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점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900원 상당의 가 디 건 1벌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입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00원 상당의 셔츠 1벌 등 의류 3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7,600원 상당의 의류 4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 고단 1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피의자 신발 비교)

1. 범행사진 등, 피해 품 사진 등 『2018 고단 1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캡처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캡처사진, 압수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