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3291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민사사건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제시하며 “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피고 대리인의 “이 세금은 누구의 돈으로 냈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초경 E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인 F에게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납부금액 상당인 5,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1가합3291호 사건)
1. 영수증
1. 도급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문맹이어서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제시된 '2008. 9. 30.자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알아보지 못하고 증언한 것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배움이 짧기는 하지만 E와 H 사이의 평택시 I 임야 7,934㎡ 외 6개 필지 약 5,800평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