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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구합24742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3. 11. 1.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엡손 이엔지알 선진(EPSON ENGR SHENZHEN LTD.)으로부터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인 LCD 프로젝터(이하 ‘이 사건 프로젝터’라 한다)를 별지2 기재와 같이 4개의 수입 신고번호로 수입하면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여 물품가격에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7,414,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프로젝터가 관세율이 0%인 품목번호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16,896,81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프로젝터에 해당하는 품목번호가 제8528.69호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불복하여 2015. 4. 2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젝터는 주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분류된다.

또한 이 사건 프로젝터는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WTO ITA)의 관세철폐 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젝터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