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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버스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에 설치된 에어컨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려 던 피해자 E( 여, 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타고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분 후에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수용 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모와 아들,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