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W, S, AA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Y, X, A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 또는 차량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절취액이 1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바, 이와 같은 범행 수법, 내용, 횟수, 절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