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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3806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14,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8.부터 204. 4. 1.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0월부터 2014. 3월까지의 급여 11,004,385원과 퇴직금 9,110,355원 등 합계 20,114,7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4,74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급유예기간 도과일 다음날인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