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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노31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증거 재판주의 위반, 채 증 법칙 위반 이하 ‘ 사실 오인’ 주장으로 줄여 부른다.

피고인과 M이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을 공모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추측에 기인한 것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단된 것이다.

피고인은 M과 시세 조종을 공모하지 않았고, 시세 조종의 목적 내지 동기도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AK, Q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K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실이 없고, R, S, T, U, V 등과 함께 K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순차 모의한 사실도 없으며, M과 함께 Z, AA에게 위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을 의뢰한 사실도 없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상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에 관한 법리 오해 이하 ‘ 법리 오해’ 주장으로 줄여 부른다.

원심이 인정한 시세 조종 전 일인 2011. 10. 25. 종 가인 1,310원과 인수 가인 797원 사이의 차액은 부당이익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이 분배 받지 않은 주식은 부당이익 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익의 액수는 피고인이 실제 분배 받은 K 주식 275만 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5억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 K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의 부회장 이자 최대주주이다.

M은 무자본 M& ;A 전문가이고, N은 처 O을 내세워 2011. 12. 2.부터 L의 대표이사로 있고, 2011. 12. 7.부터 2012. 9. 7.까지 K의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