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6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1.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문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도로의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1924년경부터 1929년경까지 사이에 보상금이 지급된 후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누락된 것으로서 사실상 수용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 만큼, 원고의 부당이득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을제9, 10, 11호증, 을제12 내지 16호증의 각 1, 2, 3, 을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그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직선 인접지와 인근의 토지들은 1924년경부터 1926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27년경 모두 도로로 형성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그 사선 인접지인 중앙대로의 연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 중앙대로는 1918년경 국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도로로 형성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29. 11. 30. 그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수용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누락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