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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4411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과의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원고가 대위변제하거나 양수한 중도금 대납이자와 관리비 대납금 관련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약금 및 중도금 대납이자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 관리비 대납금 관련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1심판결의 피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위약금 및 중도금 대납이자 관련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예건씨엠(이하 ‘예건씨엠’이라고만 한다

)과 공동으로 김포시 C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E블록의 시행사로서 그 시행대행사인 예건씨엠을 통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2) 예건씨엠과 피고들은 2009. 3.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 E블록 제208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554,88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1. 분양대금 납부방법 지급기일 금액 1차 중도금 2008. 5. 25. 잔금으로 이월 2차 중도금 2008. 10. 25. 잔금으로 이월 3차 중도금 2009. 3. 25. 55,480,000 4차 중도금 2009. 8. 25. 55,480,000 5차 중도금 2010. 1. 25. 55,480,000 6차 중도금 2010. 6. 25. 55,480,000 잔금 입주지정일 305,210,000

3. 피고들은 제1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원고가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피고들에게 알선한 금융기관의 중도금(40% 이내) 대출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