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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26400

반론보도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간지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B당 당대표로 재임 중이던 C 한겨레신문 [토요판] 1, 3, 4면에 걸쳐 ‘D’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한겨레뉴스 홈페이지(http://www.hani.co.kr)에도 같은 내용으로 위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기초로 삼은 <매일신보>, <징병제시행 강사 적미영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기록(이하 ‘전선공직자대회기록’이라 한다)> 등은 일제가 개입하여 허위ㆍ과장되거나 왜곡ㆍ날조된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이고, 소외 E의 전선공직자대회에서의 발언은 일제의 사전 지시 및 검열로 강제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기사 역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배상금도 청구한다). 나.

관련법리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

건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