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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여러 사정으로 그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는 인식만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자세히 적시한 사실관계에다가, ① 이 사건 토지 중 J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에 관하여 당초 약속했던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나 경과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에야 피해자 H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중 G 토지에 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 ③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의 관계, 체약 경위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체약을 유인한 내용과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가 이와 같이 약 4년에 걸쳐 고소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기타 계약상의 채권을 실현할 수밖에 없을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합계 약 2억 5천여만 원의 매매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