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1 2018가단393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87.89㎡(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 임대차기간 2016. 3. 10.부터 2018.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2016. 5. 1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18. 1. 중순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9.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2018. 3. 10.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