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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8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3:4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2%),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하려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1.경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