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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08. 30 20:35: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건물 C호에서 IP주소 D를 할당 받은 노트북을 이용해 IP카메라 해킹프로그램인 ‘E’ 등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설치된 IP카메라 IP주소 G의 81포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 창에 초기 아이디인 ‘H',과 초기 비밀번호인 'H'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해 피해자의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7경부터 2018. 8. 30.까지 총 41회에 걸쳐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이메일 진술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K 이메일, 유출 아이피 내역, 각 불법접속내역, 피의자 휴대전화기 및 노트북 캡쳐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