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