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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언어 ㆍ 시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3:40 경 원주시 D 아파트 105동 1510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 만 원 줄 테니 나랑 씹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22, 24)

1. 현장사진

1.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