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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E 소재 속칭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G’에서, 성매매 여성인 H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30분)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영업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서구 E 소재 속칭 ‘F’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위 ‘I’에서, 성매매 여성인 H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30분)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영업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500만 원의 매상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I 외부사진 촬영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취득이익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