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8:55 경 대구 북구 관음동 칠 곡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중부 내륙 지선 남대구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7. 9. 1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