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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9노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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