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4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폭 2.5m 가량의 농로위에 폭 3.4m, 높이 1.8m 정도로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로를 막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