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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356 | 소득 | 2004-02-20

[사건번호]

국심2003서3356 (2004.0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금액에 대한 매출이 신고된 매출액에 포함된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매입누락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판매지사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만 판매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기원과 공동으로 영어교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 (K미디어, 208-90-11363, 1999.3.26.개업)로서, 2001연도중 (주)세스넷(105-86-08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98,423,500원상당의 영어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자인 케이미디어 청구인·서기원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858,117,000원과 케이미디어 청구인·서기원이 신고한 매입액 298,423,500원과의 차액 559,693,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2003.6.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4,43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영어교재는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방식으로만 판매됨에도 통장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영어교재의 매입액은 298,423,500원이나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영어교재의 매출액은 858,117,000원으로서 그 차액 559,693,500원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이므로 이를 매출로 환산(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방식으로만 영어교재를 판매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과의차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분종합소득세 조사결과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어교재(세스영어 교재, 테잎, CD)를 매입한 후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소비자 및 판매지사에 각각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판매지사에는 판매지사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반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다.

<상품별 판매가격 >

품 명

소비자 판매가격(원)

판매지사 판매가격(원)

세스영어

480,000

100,000

세스하프

250,000

-

주니어영어

498,000

110,000

프리주니어

540,000

110,000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영어교재의 매입액은 298,423,500원,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청구인에 대한 영어교재의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이 858,117,000원으로 559,693,500원의 매입누락금액이 발생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상품별 매출내역 >

영어교재명

단 가(원)

수 량(개)

금 액(원)

세스하프1

40,000

180

7,200,000

세스하프2

40,000

68

2,720,000

세스하프

42,500

35

1,487,500

세스영어

80,000

7,025

562,000,000

세스영어

85,000

840

71,400,000

주니어영어

85,000

1,527

129,795,000

세스영어

90,000

340

30,600,000

주니어영어

90,000

260

23,400,000

프리주니어

90,000

43

3,870,000

주니어영어

95,000

110

10,450,000

프리주니어

100,000

5

500,000

샘플테이프

증정품임

14,694,500

합 계

10,433

858,117,000

(다)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상품재고액을 주니어영어 935,000원(@85,000원, 11개), 세스영어 8,480,000원(@80,000원, 106개)으로, 기말상품재고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재고조사 결과 조사일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기말상품재고액이 없고 매입상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은 전량 판매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매입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재고조사결과 >

구 분

품 목

신 고

조 사

차 이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금액(원)

기초재고

합 계

117

9,415,000

117

9,415,000

0

주니어영어

세스영어

11

106

935,000

8,480,000

11

106

935,000

8,480,000

0

당기매입

합 계

298,423,500

10,433

858,117,000

559,693,500

주니어영어세스영어

세스하프

프리주니어

샘플테잎

1,897

8,205

283

48

163,645,000

664,000,000

11,407,500

4,370,000

14,694,500

기말재고

0

0

0

0

0

매 출

합 계

1,757,109,800

3,333,562,000

1,576,452,200

도매

소 계

1,264

139,000,000

3,968

416,403,000

277,403,000

주니어영어세스영어

프리주니어

1,264

139,000,000

1,908

2,012

48

209,880,000

201,200,000

5,280,000

70,880,000

201,200,000

5,280,000

소매

소 계

1,618,109,800

6,582

매출에누리

2,917,159,000

177,111,000

1,299,049,200

세스영어

세스하프

6,299

283

3,023,520,000

70,750,000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영어교재는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방식으로만 판매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매출액은 1,464,492,191원, 통장입금액은 976,948,317원으로서 총 매출액은 2,441,440,508원뿐이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이 신고된 매출액에 포함된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매입누락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판매지사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만 판매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2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채수열

배석국세심판관 강정영

노우섭

김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