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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누62968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원(C 산림욕장 확대 개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2017. 5. 16. 동두천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 다) - 수용대상: 동두천시 E 답 7,107㎡ 중 1/3 지분, F 전 2,834㎡ 중 1/3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1. 9.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G, ㈜H(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에 관한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수용대상 수용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제한 받는 경우) 법원감정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제한 받지 않는 경우) 1 동두천시 E 토지 중 1/3 지분 322,184,000원 334,029,000원 559,084,000원 2 동두천시 F 토지 중 1/3 지분 162,482,660원 167,206,000원 278,676,670원 합계 484,666,660원 501,235,000원 837,760,670원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임을 전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낮게 산정하였는데, 정당한 보상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법원감정금액인 합계 837,760,670원이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과 수용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인 353,09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