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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6776

전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해피소닉글로벌에게 계약해지반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3522, 3507, 487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0261호),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청구금액에 관하여 2015.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8367, 18370호, 2015. 10. 6. 같은 법원 2015타채22753호, 2015. 10. 23. 같은 법원 2015타채23232호로 해피소닉글로벌의 피고 회사에 대한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각 2015. 8. 20., 2015. 10. 12., 2015. 10. 27.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 해피소닉글로벌과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대 3148.7㎡ 위 지상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2015. 4. 10. 접수 제29572호 신탁원부 제2015-285호 신탁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피고 회사가 후순위 수익자인 채무자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에 지급할 일체의 신탁수익원본 및 동 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위 채권자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변제기 역시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채무자인 해피소닉글로벌이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해피소닉글로벌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각 전부명령이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