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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단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5. 12:53경 통영시 중앙시장1길 14-16 중앙전통시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15:06경 통영시 중앙로 325 통영우체국 앞 노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 16:26경 거제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7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