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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노48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의존적 음주 및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01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다시 2016년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구속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실 경우 자신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