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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7고단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0: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 입구에 누워 욕설을 하며 통로를 계속 가로막아 다른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7.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30 세 )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 당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저 스트 모 먼트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구 순부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관 상처사진, E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