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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4 2015누22974

준공인가취소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서구 D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 3. 2.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 구청장은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10. 30. 이 사건 준공인가를 하고 2014. 11. 5.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 조합은 2015. 5. 20. 이 사건 이전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와 ‘이 사건 이전고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기판력의 저촉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확정판결(부산지법 2009구합5443호)로써 이미 무효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위법하다.

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무효 및 취소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변경 포함)이 모두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