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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2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45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이 운영하는 ‘E’ 업체 직원으로 F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09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G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성 포 체육관 방면에서 성 포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H의 좌측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타박상 및 골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0. 경 D에게 ‘I’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F’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렌 탈하면서 D으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총 28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6. 6. 9. 경 이후로는 ‘F’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피고인이 보유한 ‘J’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가입된 상태였다.

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 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