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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중국에서 소위 대출사기단을 운영하기로 한 D(일명 D이사), 일명 E사장에게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한 후, F로부터 F이 위 D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이를 G에게 넘겨주고, G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H, I 등으로 하여금 자동전화발신 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위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개인정보를 QQ메신저를 통하여 교부받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10.경 중국 광동성 해주시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하여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K 법무사 명의 계좌로 일부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의 개인정보수집단, D 등의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2013. 11. 26.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45,8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 I,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G QQ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