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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8가합5373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52,037.7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2019. 11. 1.까지 연 6%의, 그...

이유

...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최대 1,000분의 100)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6개월이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그 후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경 차수 체결일 변경내역 변경 사유 준공기한 계약기간 1차 2016. 2. 17. 2013. 12. 23. ~ 2016. 6. 30. 2차 2016. 8. 28. 2016. 9. 1. 2013. 12. 23. ~ 2016. 12. 31. PMC 운영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 지연, 본동 정화조 도면 미비로 인한 시공 지연 3차 2017. 3. 17. 2016. 10. 5. 2013. 12. 23. ~ 2017. 6. 30. 현지 종교휴일(이드), 테러 등 치안상황에 따른 공사 일부 중단 등 4차 2017. 6. 2. 2017. 1. 10. 2013. 12. 20. ~ 2017. 6. 30. 2) 2차와 3차 변경계약서에는 “ 상기 조건 외 여타 계약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 “* 준공기한은 수급자측 공사완료기한이며, 동 계약서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에 따라 그 익일부터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철근콘크리트 파일 등의 변경시공과 보강공사 1)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설계도면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파일당 19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 18개가 투입되는 직경 600mm 철근콘크리트 파일(이하 ‘파일’이라 한다)을 약 34m 깊이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파일의 깊이를 20.7m로 하여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시공’이라 한다). 2)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CM Contruction Management의 약자로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를 비롯해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을 말한다.

)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현장조사 결과...